부지급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무엇인지, 청약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위반으로 판단될 때의 계약 해지·보험금 부지급, 상법 제651조·제655조가 정한 해지 제한과 인과관계 예외,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작성 진박사 보험정보실 편집팀검토 진박사 보험정보실 편집팀최초 작성 최종 수정 최종 검토

짧은 답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의무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상법은 그 해지에 기간 제한을 두고 있고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근거 질문, 청약서 답변, 해지 기한, 인과관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답변의 기준일:

적용 조건과 확인 근거

확인 항목어디서 확인왜 필요한가
근거가 된 질문 항목부지급·해지 통지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문제가 됐는지 특정해야 이후 판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청약서 원본의 답변보험사에서 받은 청약서 사본실제로 어떻게 답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질문이 서면으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지 기한계약일,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 통지일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알리지 않은 사항과 이번 청구의 관계가입 전 진료기록, 이번 청구의 진단서위반 사실이 이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의료 판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사는 가입을 받을지,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판단하기 위해 청약서에서 건강 상태와 병력, 직업 등을 묻습니다. 가입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약서의 질문 문구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청약서에서 자주 묻는 질문

흔히 최근 일정 기간 안의 진찰·검사 결과로 받은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일정 기간 안의 입원·수술·계속 치료·투약 이력, 특정 중대 질병의 진단 이력, 직업과 운전 여부 등을 묻습니다.

질문마다 묻는 기간과 범위가 다르고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문구도 달라지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가입 당시 청약서의 실제 질문 문구를 확인합니다. 질문에 없던 사항까지 알려야 했던 것인지도 그 문구를 기준으로 봅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와 보험금

상법 제651조에 따라 가입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뒤 해지하더라도,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청구의 원인이 관계없는 질병이라면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해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약관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으면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모집 과정에서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한 경우의 해지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합니다.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첫째, 통지서에서 근거 조항과 문제가 된 질문 항목, 알리지 않았다고 본 병력을 확인합니다. 둘째,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을 요청해 실제 답변과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셋째, 계약일과 통지일을 놓고 해지 기한 안인지 봅니다.

넷째,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청구 원인 사이의 관계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재심사나 소비자보호 창구에 근거 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청구 서류와 확인 자료

부지급·해지 통지서, 청약서 사본, 가입 당시 약관, 이번 청구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가입 전 진료 이력이 쟁점이라면 그 시기의 진료기록이나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준비합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내용은 날짜별로 기록하고, 전화 안내를 받았다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 둡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기준일

최종 검토일 · 보험사별 서식과 제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보험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해지 기한 안인지, 위반 사실이 이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해지될 수 있나요?

상법 제651조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일과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Q.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안 적혔습니다.

알릴 기회나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해지 제한 조항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Q. 알리지 않은 병과 이번에 청구한 병이 다르면요?

상법 제655조는 위반 사실이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질병의 관계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Q.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보험사의 재심사나 소비자보호 창구에 근거 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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