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류별 · 심장질환

심방세동 보험금 확인 기준

심방세동은 부정맥(I48)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부정맥·심장질환 특약에서 확인합니다.

질병분류코드와 보장 범위

질병분류코드
I48
다른 이름
부정맥, 심방조동, AF
흔히 갈리는 보장 범위
부정맥은 허혈성심장질환(I20–I25)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맥·특정 심장질환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보장
심장질환·부정맥 진단비(가입한 경우)질병수술비실손의료비

코드 출처: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기관 누리집 첫 화면)· 적용 시기 제8차(2021-01-01 시행) 대분류 범위 · 2026-01-01 시행 제9차와 대조 전· 확인일 기재 예정

심방세동에서 특히 확인할 점

  1. 1가입한 특약에 부정맥(I47–I49)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전극도자절제술 등 시술은 수술비 특약에서 수술로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질병 보험금에 공통으로 확인할 점

  •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한 특약 이름(예: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과 약관의 코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의 정의 조항과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면책·감액기간을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 전 진단·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가 적힌 것)
  •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영상·혈액·조직검사 등)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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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