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류별 · 대사·만성
당뇨병 보험금 확인 기준
당뇨병은 진단 자체보다 합병증과 그에 따른 수술·장해·입원에서 보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분류코드와 보장 범위
- 질병분류코드
- E10–E14
- 다른 이름
- 당뇨,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당뇨합병증, 당뇨망막병증, 당뇨발
- 흔히 갈리는 보장 범위
- 당뇨병 자체보다 합병증(망막병증·신증·족부 궤양 등)이나 그로 인한 수술·장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 함께 확인할 보장
- 당뇨 합병증 관련 특약(가입한 경우)질병수술비질병후유장해실손의료비
코드 출처: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기관 누리집 첫 화면)· 적용 시기 제8차(2021-01-01 시행) 대분류 범위 · 2026-01-01 시행 제9차와 대조 전· 확인일 기재 예정
당뇨병에서 특히 확인할 점
- 1합병증이 생겼다면 진단서에 합병증이 표시된 세부 코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당뇨발로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비와 질병후유장해를 함께 확인합니다.
- 3가입 전 진단 이력이 있으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보험금에 공통으로 확인할 점
-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한 특약 이름(예: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과 약관의 코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의 정의 조항과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면책·감액기간을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 전 진단·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가 적힌 것)
-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영상·혈액·조직검사 등)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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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