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류별 · 대사·만성

당뇨병 보험금 확인 기준

당뇨병은 진단 자체보다 합병증과 그에 따른 수술·장해·입원에서 보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분류코드와 보장 범위

질병분류코드
E10–E14
다른 이름
당뇨,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당뇨합병증, 당뇨망막병증, 당뇨발
흔히 갈리는 보장 범위
당뇨병 자체보다 합병증(망막병증·신증·족부 궤양 등)이나 그로 인한 수술·장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함께 확인할 보장
당뇨 합병증 관련 특약(가입한 경우)질병수술비질병후유장해실손의료비

코드 출처: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기관 누리집 첫 화면)· 적용 시기 제8차(2021-01-01 시행) 대분류 범위 · 2026-01-01 시행 제9차와 대조 전· 확인일 기재 예정

당뇨병에서 특히 확인할 점

  1. 1합병증이 생겼다면 진단서에 합병증이 표시된 세부 코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당뇨발로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비와 질병후유장해를 함께 확인합니다.
  3. 3가입 전 진단 이력이 있으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보험금에 공통으로 확인할 점

  •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한 특약 이름(예: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과 약관의 코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의 정의 조항과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면책·감액기간을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 전 진단·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가 적힌 것)
  •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영상·혈액·조직검사 등)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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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