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류별 · 뇌혈관질환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보험금 확인 기준

외상 없이 생긴 경막하출혈 등은 I62로 분류되어 많은 상품에서 뇌출혈 범위에 들어갑니다.

질병분류코드와 보장 범위

질병분류코드
I62
다른 이름
경막하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출혈
흔히 갈리는 보장 범위
상품에 따라 뇌출혈(I60–I62)만, 뇌졸중(뇌출혈+뇌경색, I60–I63 등)까지, 또는 뇌혈관질환(I60–I69) 전체를 보장합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한 특약 이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함께 확인할 보장
뇌출혈 진단비상해 관련 보장(외상성인 경우)

코드 출처: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기관 누리집 첫 화면)· 적용 시기 제8차(2021-01-01 시행) 대분류 범위 · 2026-01-01 시행 제9차와 대조 전· 확인일 기재 예정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에서 특히 확인할 점

  1. 1경막하출혈은 외상성(S06)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 코드가 I62인지 S06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 2보험사가 외상성으로 판단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모든 질병 보험금에 공통으로 확인할 점

  •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한 특약 이름(예: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과 약관의 코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의 정의 조항과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면책·감액기간을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 전 진단·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가 적힌 것)
  •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영상·혈액·조직검사 등)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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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