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류별 · 신경·퇴행성
파킨슨병 보험금 확인 기준
파킨슨병은 특정 질병 특약이나 중증 조건(일상생활 장해 정도)을 함께 확인합니다.
질병분류코드와 보장 범위
- 질병분류코드
- G20
- 다른 이름
- 파킨슨
- 흔히 갈리는 보장 범위
- 상품에 따라 파킨슨병을 특정 질병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따로 정하고, 일상생활 장해 정도를 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보장
- 특정 질병 진단비(가입한 경우)질병후유장해산정특례 등 공적 지원 확인
코드 출처: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기관 누리집 첫 화면)· 적용 시기 제8차(2021-01-01 시행) 대분류 범위 · 2026-01-01 시행 제9차와 대조 전· 확인일 기재 예정
파킨슨병에서 특히 확인할 점
- 1약관이 진단만으로 지급하는지, 일정 중증도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2파킨슨증후군(다른 원인)은 파킨슨병과 코드가 달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보험금에 공통으로 확인할 점
-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한 특약 이름(예: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과 약관의 코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의 정의 조항과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면책·감액기간을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 전 진단·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가 적힌 것)
-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영상·혈액·조직검사 등)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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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