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류별 · 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 보험금 확인 기준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I05–I08)과 비류마티스성(I34–I37)으로 나뉘며, 판막 수술 보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질병분류코드와 보장 범위

질병분류코드
I05–I08, I34–I37
다른 이름
판막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승모판막역류증, 판막질환
흔히 갈리는 보장 범위
판막질환은 허혈성심장질환 범위 밖이며, 상품에 따라 특정 심장질환이나 중대한 수술(판막 수술)로 따로 정합니다.
함께 확인할 보장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가입한 경우)질병수술비·종수술비중대한 수술 보장(가입한 경우)

코드 출처: 통계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기관 누리집 첫 화면)· 적용 시기 제8차(2021-01-01 시행) 대분류 범위 · 2026-01-01 시행 제9차와 대조 전· 확인일 기재 예정

심장판막질환에서 특히 확인할 점

  1. 1판막치환술·성형술을 받았다면 약관의 '중대한 수술'·'심장 수술'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2경피적 시술(TAVI 등)을 수술로 보는지 약관 문구를 확인합니다.

모든 질병 보험금에 공통으로 확인할 점

  •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한 특약 이름(예: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과 약관의 코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의 정의 조항과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면책·감액기간을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 전 진단·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고지 의무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가 적힌 것)
  •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영상·혈액·조직검사 등)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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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